2018년 11월 1일,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오아무개씨에 대해 대법원은 ‘형사처벌 할 수 없다’는 결론을 내렸다. 종교적 신념, 즉 양심적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를 ‘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’는 게 그 이유였다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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